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LMO 통합고시) 제1-2조에서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께요.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