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우리법상 위해성평가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물은 인체에 해로운 것일까? 이번에 문제된 유전자변형 호박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및 호국에서 인체유해성 등을 이미 확인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의 건강에도 유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호주의 환경위해성 평가가 우리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 문제는 비교적 엄격한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성평가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통되었다는 것은 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기회로 제도적 기반과 실무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구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LMO법의 근거가 되는 「카르타헤나의정서」에는 LMO와 관련된 피해구제수단을 법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LMO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신체상 손해 보다는 이번 우리 사례와 같이 미승인 LMO의 유통으로 선의의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관련 LMO 등을 폐기처분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 LMO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손해배상법체계로 LMO 관련 손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 미승인 LMO 유통을 돌아보며 관련 법제도의 면밀한 검토 과정에서 피해구제 관련 논의가 빠져서는 안된다.
이진수 아이앤아이 리서치 대표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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