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및 국내 연구환경변화에 발맞춰 LMO법령 및 통합고시 등도 제·개정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시험·연구용 LMO 수입 및 관리 등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개정하여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LMO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 전반에 걸친 관리와 규제를 위해 각 나라마다 관련 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EU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규정 1946/2003」을 제정하였으며, 의정서 이행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LMO의 취급과 관련한 바이오안전성법, 동법 시행령, LMO의 밀폐 이용에 관한 바이오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두어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브라질의 경우 시험·연구용 LMO 행정절차에서 우리와 달리 대부분 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LMO 관련 행정 및 승인절차를 두어 허가 등을 위해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두어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와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 LMO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꾸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LMO에 대한 긴급조치와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등을 강조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특정 연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EPA, FDA, USDA 등 3개의 기관이 각각 협의하여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해당 GMO규제 체계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관할릐 불분명과 같은 체계의 모호성 또는 복잡성으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선 방안이 확정되기도 했죠.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의 경우 전반적인 GMO의 위험관리의 근간이 되는 유전공학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GMO를 이용한 실험, 개발, 사육, 수입, 운송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여부를 떠나 최근 바이오산업에 높은 관심과 성장을 목표로 각 국의 사법체계, 행정법 등을 기반으로 한 LMO의 운영체계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LMO에 대한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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