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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2 - 고용환경 리빌딩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벨' 사용되고 있죠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이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장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영역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은 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건설일용노동현장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이 큽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96.6%)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였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근무일수 또한 불안정적 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워라밸을 선호하는 청년층이 평생직장으로 선호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20대는 1.3%에 불과했죠. 

현장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는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하나만큼은 정부에서 제대로 쳐서 젊은 층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Photo by  Roman Synkevych  on  Unsplash

 

주휴수당의 실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 휴일을 주도록 함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휴일에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일용노동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노동자입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노동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데, 그 날로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결과 90일을 초과하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짧은 계약기간은 사실상 휴가의 사용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매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건설일용노동자의 상당수(44.8%)가 휴가일이 따로 없고 양해를 구하고 며칠 쉬었다가 나올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무급 휴가가 있는 경우는 26.3%,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는 고작 0.6% 였죠. 또한 응답자의 26.7%는 쉬는 경우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사의 공사비용 후려치기식 입찰경쟁과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하는 시스템도 한 몫하고 있죠.

 

그래도 응답자들의 69.1%가 임금을 제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모두 지급받았고, 특히 20일 이내에는 대부분(95.7%)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약속받은 임금은 일당 기준으로 평균 21만 1,212원이었으며, 실제로 받은 액수는 20만 2,391원이었습니다.

실제 임금은 계약 임금보다 약 7,921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갑근세 소개 수수료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공제내역을 인지하고 있으며, 임금지급과 관련한 부분들은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hoto by  sol  on  Unsplash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Rebuilding

 

이러한 인맥에 좌우되는 낙후된 채용시스템으로 인한 젊은 인력의 부재 그로 인한 노동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누적되는 노동환경은 점차 현장기술 노하우 전수가 단절되고 나이가 대한민국 건설업 분야의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2019년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에선 건설시장의 일감이 많아지면 건설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취업도 쉬워진다는 수동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적정 수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인력양성의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결합하는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정책에선 건설일용노동자의 지정학적 ·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 못한 경향이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고용 및 노동환경의 체질개선을 위한 지자체 실정에 알맞은 세부 정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건설 일용노동자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