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리포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확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제20조제1항), 이와 같은 공정한 가치평가, 객관적 품질인증을 바탕으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나아가 가치평가, 품질인증과 같은 제도적 기반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데, 동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제21조).

 그러나 법령상 가치평가의 기법 및 방법, 품질인증의 절차, 기준 및 관리, 표준계약서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은 아직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빅데이터 거래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나, 아직 데이터 유통 생태계 형성이 부진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개인정보 활용이 비교적 용이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성장 중이며, 중국은 귀양빅데이터거래소 등을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의 거래뿐만 아니라 데이터 가공, 가치평가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데이터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AI&デ-タの利用に 關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계약 실무의 사례 부족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 방지 및 데이터 계약 활성화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거래소의 구축 등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AI·데이터 이용을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적확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계 법령상 체계도 명확하지 않다.

 일본의 예와 같이 데이터 이용 및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체계적·발전적 개정을 통해 데이터거래 활성화와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문제를 연결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예컨대 동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과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거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