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재무제표상 영업이익 + 재무제표상 분담금 납부금액 -전년도 납부 분담금) × (방송서비스 매출액 / 전체 영업수익)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산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법률에서는 단순히 "결산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100분의 15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면서(‘방발기본법’제25조 제4항), 관련 고시에서는 "결산상 영업이익"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으로 제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영업이익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홈쇼핑사업자에 있어서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의미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방송"이 아닌 "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바일앱" 등으로 결제되는 매출액은 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즉 법률에서 단순히 "결산상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타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시에서 이를 "방송사업 관련성"이 있는 영업이익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관련성"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남는데, 이는 고시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가능한 결제방법 중 ① ARS 자동주문, ② 상담원 연결의 경우 방송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만 ③ 모바일앱의 경우 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홈쇼핑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담금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당한 부분의 매출이 모바일앱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사업자가 방발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조세 외에 부담하는 유일한 공적부담이다. 그런데 홈쇼핑방송을 시청하던 소비자가 단순히 최종적인 결제방법으로 "모바일앱"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공평분담의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모바일앱으로 결제하는 모든 것이 방송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는 실증분석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2020년에 실시한 관련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① TV홈쇼핑 이용자의 60%는 모바일전용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② 또한 이용자들은 모바일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사업자가 임의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이유로 응답자 중 92%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즉 TV홈쇼핑사업자가 모바일앱 결제 방식을 일정 부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③ 또한 이러한 측면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다. 즉 응답자의 64%는 앞으로 ‘모바일앱 결제’를 이용하겠다고 답함으로써 TV홈쇼핑의 매출의 상당부분은 모바일앱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④ 다만 모바일앱을 통해 TV홈쇼핑에서 제품을 주문하는 이용자들은 ARS 자동주문 및 상담원 연결 보다는 방송 후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부분의 범위에서 "방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앱 매출의 경우에도 우선 분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되, 모바일앱 매출 중 방송 시간 외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함으로써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고시의 해석문제이므로 고시의 개정 없이 이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할 수도 있겠으나 정책의 지속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명문 규정으로 고시에 관련 근거를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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