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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그러나 23년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만이 신고대상인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이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물론 현재 운영중인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동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보호 동물 현황,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동물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시설운영에 대한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데, 1) 또는 2)의 경우에는 반드시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현재 신고대상으로 파악되는 전국의 민간동물시설은 1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든 시설이 현행법상 시설요건과 운영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수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적용을 엄격하게 할 경우 일부 시설은 폐쇄되어야 하며, 시설폐쇄는 해당 시설의 동물들의 관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시설폐쇄 등의 처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으로 법제도의 현실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적용되는 입지 관련 법령에 있다. 입지 관련 요건을 충분히 준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시설은 그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인 경우가 그것인데, 만약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나 허가대상인 경우 그 처분(개발행위허가 포함)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만약 특정 지역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경우, 그 시설은 동물보호법상 적법한 시설이겠지만,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고려하여 개정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권한이므로 자치단체장 외 지방의회의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입지와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현행 건축법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명확한 건축물의 분류를 찾을 수 없다. 유사한 취지의 건축물로는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경우 입지가 가능한 용도구역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볼 경우 축사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축산법, 농지법 등의 적용에서 문제될 소지도 있다. 물론 가축사육에 해당하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소재한 경우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가장 명쾌한 해결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물보호보법"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이 특정 구역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영리인 사육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것으로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동물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1항).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두고 있다.

 새로운 법제도의 적확한 실행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