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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중소기업을 위한 완화의 필요성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의 비중은 2010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텐센트 등 6개로 증가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8조3천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2020년에는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비율이 86.1%에 달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총 19개 유니콘 기업 중 11개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독점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제품 가격 결정에 간섭하고, 자사 상품의 우선 배송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는 특정 대형 플랫폼 기업과 그 자회사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미국, 중국 및 대만 등 해외 주요국은 규제를 시도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의 사례가 시사점이 있는데, 2020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하원의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시장 내 독점적 지위 남용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2021년 6월에는 여야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관련 법안 중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1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 대상은 주로 대형 플랫폼 기업들로 한정된다. 그러나 과잉규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결국 2023년 1월 3일 의회 회기 종료 시까지 의회는 AICOA, OAMA, PCOA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계류되어 있던 관련 법안들은 전부 폐기되었다. 당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결과적으로 5번만 통과되었고, 그 외의 법안들 전부는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촉구했으나, 자국 내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에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시도의 동향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제정할 예정인데, 동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계약에 있어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는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도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검색결과와 맞춤광고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플랫폼 스타트업에게도 영향을 미치며,이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또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의 일부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플랫폼기업의 규모와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규제 강화로만 일관하는 것은 플랫폼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다.

 즉 신생 플랫폼 진출과 거대 플랫폼 진출에 따라 정책논의를 구분하여 집중하며, 이와 함께 전문직 플랫폼의 설립과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 복수 플랫폼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생 플랫폼이 스타트업에 의해 진출하는 경우 플랫폼의 협상력 우위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및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증대와 같은 문제는 비교적 덜 심각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플랫폼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유용한 도구로, 전문직 사업자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3월에 자체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www.klaw.or.kr)’를 개설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객 획득 비용을 낮추고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며 의존도 및 중개 수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멀티호밍을 촉진하는 등 복수 플랫폼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 내에 플랫폼이 없거나, 1개 플랫폼이 주도하는 경우 또는 복수 플랫폼이 경쟁하는 경우 중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대시키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복수 플랫폼이 경쟁하는 경우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자회사를 통해 외부 입점업체와 경쟁할 때,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자회사 상품을 우대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플랫폼의 자회사가 거래 중개를 하는 데 더해 직접 상품을 제공할 경우, 외부 입점업체와 경쟁하게 되어 심판과 동시에 참가자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존의 ‘아마존베이직(AmazonBasics)’,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 야놀자의 ‘야놀자클라우드’와 같은 사례로 나타난다. 또한, 플랫폼이 입점업체보다 더 많은 수요 및 공급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운영 규칙을 직접 결정하므로 경쟁 환경이 외부 입점업체에 불리한 ‘편향된 경쟁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예시로는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자회사상품을 우대하거나 특정 경쟁업체의 상품을 배제하거나, 플랫폼 운영 중에 얻은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등이 있을 수 있다.

 입점업체의 플랫폼 멀티호밍을 보장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배타적 계약을 금지하여 입점업체가 플랫폼 간 전환 비용을 낮추도록 하여 멀티호밍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입점업체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산업별 관련 부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 수준과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의 등장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 모니터링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업, 기존 및 신규 기업, 국내 및 국외 기업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랭킹 알고리즘의 공개 및 분쟁 조정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플랫폼이 자회사 상품이 검색 결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랭킹 알고리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적용하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되,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최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