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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EU NGT 규제개혁과 시사점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의 작동기전이 밝혀진 이후, 2013년 ‘사이언스(Science)’를 비롯한 많은 학술단체 등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고, 2014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 역시 혁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은 국내 연구자 및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그들의 활동무대는 주로 해외이다. 이는 시장규모 및 개발환경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관련 규제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전통적인 육종법과 유전자변형기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형질을 단시간 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면에서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여 단시간에 원하는 형질을 얻는 유전자변형기술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체계에서는 유전자가위 산물은 GMO와 동일한 규제대상으로 취급된다. 즉 GMO에 비해 월등한 안전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해성심사절차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어렵게 연구·개발할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된 미국 등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이 향후 바이오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국내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교적 GMO에 대해 엄격한 규제체계를 유지하던 EU가 NGT(New Genomic Techniques)로 인한 식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의회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EU는 식물검증절차(NGT1), 식물승인절차(NGT2)로 구분하는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완화된 절차로서 검증절차 대상은 NGT1 식물이며, ① 시장 출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 방출(환경방출)하는 NGT1 식물의 검증(안 제6조), ② 시장에 출시할 목적인 NGT1식물의 검증(안 제7조)으로 구분한다. NGT 식물 중 승인절차 대상은 NGT2 식물과 NGT2 제품(식품 및 사료 포함)이며, 승인절차는 ① 시판 이외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경우 지침 2001/18 파트 B의 절차 적용, ② 식품 및 사료 이외의 제품을 시판하는 경우 지침 2001/18 파트 C의 절차 적용, ③ GM 식품 및 사료의 시판에 대해 규정 (EC) No 1829/2033의 절차 적용한다. 그 외의 모든 NGT 식물은 카테고리 2 NGT 식물(이하 NGT2 식물)로 분류되어 GMO법 적용 대상이다.

 비록 일부이지만 전통적으로 GMO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던 EU가 유전자가위기술을 비롯한 NGT에 대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우리의 경우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심도 있는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생각하면, 최근 EU 동향을 기회로 다시 한번 규제완화를 논의할 때이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