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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으로 개발된 농산물을 LMO로 분류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LMO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유전자변형(GMO)처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욱이 GMO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엄격한 편이었던 EU 역시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LMO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LMO의 위해성 심사 및 승인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따른 산물을 LMO로 간주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엄격한 조치일 수 있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례가 많다. 이런 기술은 기존 GMO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기술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최근 입법 동향을 보면 이러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GEO(유전자교정생물체)를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GEO는 외부 유전자가 주입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 역시 LMO 개발 및 실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위해성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관계 부처의 승인 대신 신고만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흐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미국과 EU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농업뿐 아니라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규제는 기술의 특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위해성 심사를 통과한 산물이라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기술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학적 합리성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국내 관련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혁신 기술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