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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LMO 관리 거버넌스와 시험·연구용 관리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LMO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체협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시행하고 있다. LMO법은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MO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
제3차 경찰복지 실태조사 8
제3차 경찰복지 실태조사
실태조사 이미지 2
실태조사 이미지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유전자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Genome Editing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바로 이와 같은 기술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임 바이오산업은 “생명체 및 관련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미 ’15년 당시 국내 시장이 ’24년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국내 3대 수출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CRISPR/Cas9)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및 바이오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추세 등을 통한 혁신은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