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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연구 필요성

 

  최근 원자력발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및 원자력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의 원자력안전과 관련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다소 소극적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방식은 정보화 취약계층에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어 ’226월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법령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 판단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표

 

  원자력안전소통법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른 입법과정의 지원

 

  「원자력안전소통법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안의 규제심사를 위한 규제영향 분석 및 비용편익 분석수행

 

  규제영향분석 심사 시 발생가능한 쟁점 사안에 대한 대응자료 구축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기초자료의 구축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함

 

 연구 내용 및 범위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하위법령 검토

  - 「원자력안전소통법및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규제여부를 판단하고, 규제에 직접적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을 파악함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조사

  - 「원자력안전소통법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사 정보공개 및 소통법 사례를 조사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답보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기간 : 2022년01월21일 ~ 2022년05월20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분량 : 140p

 

 

< 목 차 >

 

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5

 

2장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 공개 제도 6

1절 원자력안전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

2절 원자력안전소통법 11

 I.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범위의 법적 근거 11

 II. 비공개정보 범위설정 세부기준 13

 

3장 원자력안전정보 중 비공개정보 범위의 비교법적 검토 25

1절 미국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25

 I.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25

 II. 비공개 정보 사례 28

2절 독일의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 38

3절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41

 

4장 원자력안전소통법 하위법령 44

1절 시행령 44

 I. 시행령()의 주요내용 44

 II. 시행령() 46

2절 시행규칙 52

 I.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52

 II. 시행규칙() 54

3절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표 55

4절 가이드라인()의 마련 75

 I.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75

 II.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76

 III. 가이드라인() 78

 

5장 원자력안전소통법 하위법령 규제영향분석 87

1절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일반론 87

 I.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의의 87

 II.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도입 및 변천 89

 III.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작성대상 90

 IV.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91

2절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92

 I.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92

 II.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의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공개 의무 및 점검 결과 제출 등 102

 III. 지역주민에 개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종류 및 방법 등 109

 IV.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의 원자력안전정보 보관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116

3절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122

 I.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의무 122

 II. 연구기관등의 정보제공 요청서에 연구계획서 첨부 의무 128

4절 비용편익의 분석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