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배경
우리나라 축산업은 197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증가와 더불어 전업화·규모화·기술선진화로 인한 공급역량 확대 및 효율화, 정부의 축산 지원 정책기조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였음
ㆍ 지난 10년간 주요 축종인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2007년 1억 3,163만 마리에서 2017년 1억 8,525만 마리로 40.7% 증가하였고, 축산업 생산액은 11조 2,773억 원에서 20조 1,227억 원으로 78.4% 증가하였음
축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축산물 공급,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집약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 및 동물복지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역기능을 유발하기도 함
ㆍ 특히, 가축분뇨 문제는 향후 축산업 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즉,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영규모의 확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 등 관련한 여러 이슈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됨
ㆍ 가축분뇨를 적절한 처리 없이 방류 또는 살포할 경우 지하수, 지표수 및 하천 등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악취 및 환경 부하 가스를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키며, 농경지에 과잉 살포하는 경우 영양과부하로 인한 토지생산성 저하 및 토양오염을 유발함
ㆍ 농가단위에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술과 자본의 한계가 있어, 가축분뇨 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과 규제가 진행 중임
법령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함
ㆍ 1990년대까지는 축산분뇨는 폐수로 인식하였고, 축산분뇨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햋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
ㆍ 이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축산폐수를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축산분뇨로 보기 시작함
ㆍ 이에 2006. 9. 27.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가축분뇨만을 분리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1)을 제정함
- 제정 당시 가축분뇨법 은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함. 더불어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개정되었음
- 또 한편, 가축분뇨법 제정으로 가축분뇨의 배출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처벌도 더 강력해짐
-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됨
ㆍ 2011년 개정2)에서는 액비 살포 대상지를 확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함
- 또,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음
- 나아가 축산농가의 전업화와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가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처리시설을 규모화된 농가의 축산분뇨도 반입할 수 있도록 함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개발로 인해 4대강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ㆍ 4대강 비점오염원으로 가축분뇨가 꼽히면서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4대강 수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3)
- 2014년 개정 당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4)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벌금형 강화와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축산의 지속가능성보다는 강력한 규제 위주의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ㆍ 상술한 바와 같이 처벌과 행정규제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개정되자 축산농가의 반발이 커짐. 정부는 동법 시행을 유예함
- 이 기한은 2018년 만료됨. 2017년 말까지도 영세 축산농가가 합법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가축분뇨법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타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미비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여야 하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신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ㅇ 연구기간 : 2020년07월07일 ~ 2021년10월06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승미, 김미혜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신나리
ㅇ 분량 : 396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 연구의 범위 4
II. 연구방법론 5
제2장 가축분뇨법의 연혁 및 주요 내용 9
제1절 가축분뇨법의 체계 및 연혁 9
I. 가축분뇨 관련 법령 체계 9
II.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연혁 12
제2절 가축분뇨법의 주요 내용 23
I. 총칙 23
II. 가축분뇨의 관리 등 27
III.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32
IV.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41
V.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43
제3장 가축분뇨법 개정의견 및 검토 65
제1절 총칙 65
I. 법령의 목적 및 정의 등 65
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실태조사 등 87
제2절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 107
I.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 107
II.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68
제3절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209
I.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9
제4절 가축분뇨 관련 영업 220
I. 가축분뇨의 재활용 등 220
II.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등 230
제5절 보칙 및 벌칙 241
I. 보칙 241
II. 벌칙 257
제4장 양분관리제도의 도입 286
제1절 양분관리제도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286
I. 양분관리제도의 개념과 현황 286
II. 양분수지 및 투입⦁산출물질의 개요 293
제2절 양분관리제의 입법방식 305
I. 입법방식의 선택 305
II. 법영역의 선택 306
제3절 법률(안)의 구성 307
I. 입법형식의 검토 307
II. 도입 법령의 검토 308
III. 법률(안)에 대한 입법자료 312
제5장 결론 373
제1절 총칙 373
I. 정의규정 373
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실태조사 374
제2절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액비의 살포 375
I. 배출시설 설치 375
II. 처리시설의 설치 376
III. 퇴․액비의 살포 377
IV. 배출 및 처리시설의 관리 378
제3절 가축분뇨의 공동처리 379
제4절 가축분뇨 관련 영업 379
제5절 보칙 및 벌칙 380
I. 보칙 380
II. 벌칙 381
제6절 양분관리제의 도입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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