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법령상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총372건의 법령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기준, 총 111개의 법령을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정비했습니다. 새 정부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중인 시점에서 시행 8년차인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규제전환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궁극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처가 원칙허용 인허가규정으로 입법정비한 111건의 법령을 입법학적인 근거자료를 위하여 개정전후로 조사하여 비교하고, 집행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후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외국법제와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간: 2018. 5. 10. ~ 2018. 11. 23.
총괄책임자 :
- 최철호(청주대학교 교수)
- 길준규(아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 이순자(고려대학교 교수)
- 이진수((주)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 김미혜((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 양승국((주)아이앤아이리서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 신나리((주)아이앤아이리서치 연구원)
분량: 152p
분류: 정책연구
<목적>
-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는 제도도입 8년차를 맞이하여 우선적으로 법리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해석학적인 연구를 시행하였음
- 현재 법제처가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로 정비하던 법령을 확보하고, 입버학적인 근거자료 및 후속연구를 위하여 이를 개정전후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확정된 정비법령을 대상으로 규범형식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이를 발급실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로 나누어 집행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집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입법평가를 시행하였고, 일부 제도는 외국의 법제와 간접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제2장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법리
제1절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개념
제2절 규제와 규제개혁
제3절 관련 개념과의 구분
제4절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현황
제3장 원칙허용 인허가 집행실태 조사 및 분석
제1절 조사대상 법령
제2절 원칙허용 인허가 규정 집행실태
제3절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제4장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의 입법영향평가
제1절 입법영향평가 개설
제2절 선행 입법영향평가 검토
제3절 외국 법제와 비교분석
제4절 사후 입법영향평가
제5절 입법제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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