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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연구원 : 

- 연구위원 이승미, 김미혜

- 외부연구원 : 양승국, 차종진, 김보람, 심연우, 성화윤

- 연구원 : 신나리

분량: 292p

분류: 정책연구

 

<목적>

 

  • ICT 기금을 관련 사업의 융복합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관점에서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공적부담과 그에 따른 기금의 활용을 검토함
  • 해외사업자의 역외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을 검토하여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 국내 유사사업자 및 해외 주요국의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공적부담 부과의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적부담의 제도적 방향성에 대한 정책제안
  •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최적 제도개편방안의 필요성 및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관련 법률(제개정안) 및 시행령(제개정안), 관련 고시(제개정안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현황

 제1절 개념정의 및 유형

 제2절 산업 및 시장 현황

 제3절 소결

 

제3장 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절 부담금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제3절 소결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범용인터넷동영상 제공사업자 공적부담 조사

 제1절 조사 대상국의 선정과 이유

 제2절 프랑스

 제3절 독일

 제4절 EU

 제5절 법률 개정안의 비교법적 검토

 

제5장 범용인터넷공영상사업자의 공적부담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적 정당성 측면의 검토

 제3절 헌법적 정당성 측면의 검토

 제4절 법률적 정당서 측면의 검토

 제5절 구체적 법제도 개선 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