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 보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정이용을 밀폐이용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의 차이점 분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관부처 역할 명확화

 

  환경방출실험 용도 구분 후 소관 부처 명확화

  -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의 환경방출실험 안전관리 역할 비교 분석

  - 우리나라와 일본/중국의 환경방출실험 승인 절차 비교 분석

  - 환경방출실험 용도 및 소관부처 명확화

 

  심사목적(수입승인,생산승인,이용승인)과 용도구분의 차별성 분석

  - 용도별 안전관리 현장 중 위해성심사 신청 시 혼선을 빚고 있는 심사목적과 용도구분에 대한 차이 분석

  - 현행 용도와 심사목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서식 개정을 위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시

 

  기타 연구 사항

  - FFP 또는 밀폐이용에 대한 환경위해성 협의심사의 필요성

  - 판매/수출을 목적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 구분

  - 환경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공존(co-existence)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과 소관 부처의 역할(해외사례 비교분석)

 

 

ㅇ 연구기간 : 2022년05월06일 ~ 2022년08월22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45p

 

< 목 차 >

 

1장 서 론 1

 

2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체계 현황 3

1절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3

 I.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념 3

 II. LMO의 분류 및 안전관리 7

 

3장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국외 주요국 유전자변형생물체 분류 및 관리체계 37

1절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상 LMO 분류체계 37

 I.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주요내용 37

 II.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LMO 구분 39

2절 해외 주요국의 LMO 분류체계 및 안전관리 46

 I. 미국의 LMO 분류체계 및 안전관리 46

 II. 일본의 LMO 분류체계 및 안전관리 63

 III. 독일의 LMO 분류 및 안전관리 74

 IV. 호주의 LMO 분류 및 안전관리 83

 V. 캐나다의 LMO 분류 및 안전관리 91

 VI. 프랑스의 LMO 분류 및 안전관리 97

 

4장 의정서상 LMO 분류와 국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99

1절 국내 관리체계와 의정서에 따른 LMO 구분 99

 I. 시험연구용 LMO의 관리체계 107

 II. 농림축산용 LMO의 관리체계 110

 III. 산업용 LMO의 관리체계 117

 IV. 보건의료용 LMO의 관리체계 121

2절 국내법 분류체계상 검토사항 127

 I. 검토사항 정리 127

 II. 구체적 사항에 대한 검토 131

 

5장 국내 LMO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37

1절 위해성심사와 LMO 이용목적 137

 I. 위해성심사의 목적 137

 II. 위해성심사와 승인절차 137

2절 관리체계의 개선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