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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ICT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 필요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2011.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6.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위탁기관으로 각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보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금(이하 ‘ICT 기금이라고 한다)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 관리(R&D 분야 제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금의 근거 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상 진흥원이 기금사업의 관리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행정규칙(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상 진흥원이 기금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금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과거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존속 당시 구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2021. 2.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4조에 진흥원이 정보통신방송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진행 상황 점검 등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진흥원이 기금사업 관리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논란에 비교적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 10. 7.부터 2020. 10. 26.까지 진행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방송분야 재정사업과 관련된 각 개별법에서 다른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시 조항에서 진흥원을 정보통신방송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고시가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2021. 2. 17.자로 폐지되었고, ICT기금사업 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이 수행하던 ICT기금사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개별 기관들로 분산되어, 진흥원의 기금사업 관리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진흥원의 ICT 기금사업 관리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업무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기간 : 2022년04월28일 ~ 2022년09월28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분량 : 96p

 

 

< 목 차 >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1

I. 연구 필요성 1

I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2장 기금의 운용 및 사업관리 일반 3

1절 기금제도 개관 3

2절 기금운용의 의의 및 법적근거 4

 I. 기금운용의 의의 4

 II.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근거 5

3절 기금법제의 형식 및 내용 7

 I. 기금법제의 입법 형식 7

 II. 기금 설치 규정 8

 III. 기금의 재원과 용도 9

 

3ICT 기금의 운용 및 사업관리 현황 14

1ICT 기금 관련 법제도 14

 I. 방송통신발전기금 14

 II. 정보통신진흥기금 18

2ICT 기금 현황 21

 I. 기금 운용 현황 21

 II. 기금사업 관리 현황 22

3절 한계점 및 시사점 24

 

4장 유사기금 운용 및 사업관리 사례 조사 및 분석 25

1절 개관, 비교대상 기금 선정 25

2절 비교 검토 26

 I. 사업성 기금 근거 법령 및 관리체계 26

 II. 사업성 기금 중 유사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31

 III. 사업성 기금 외 유사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60

 IV. 종합분석 및 시사점 64

3절 소결 64

 

5장 결론 65

1절 기금사업 관리 지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확보 방안 65

2절 기타 논점 66

 I.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관련규정을 통한 논리 도출 가능성 66

 II. 통합기금의 명칭 67

 III. 기금사업 중 R&D 사업관리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 69

3절 법령 개정안 75

 I. 단기안 75

 II. 중기안 79

 III. 장기안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