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 보고서

2022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ㆍ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ㆍ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개조도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300t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 항해기록장치(VDR설치가 의무화됨

 

  반면 위험이 산재한 여객 선박이 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식 수준도 안전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등 사회적 안전 불감증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ㆍ 2017년 해양수산부의 안전점검에서 중대결함이 적발되어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연안여객선은 20척에 달함

    - 기관설비결함 9, 선체파공균열 등 손상이 7, 고박장치 불량, 선교설비 고장, 선박증서 미비, 항해 안전저해요소 등도 각각 1건임

 

  ㆍ 연안여객선의 이용자 신분증 검사 2차례와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 한 운항통제 시 이용자의 항의가 거셈

 

  선박 운용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

 

  ㆍ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각계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 발굴 및 개선방향을 모색함이 필요함

 

  ㆍ 제도의 개선이 사고 이후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안전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국민적 안전의식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기술개발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항행기구 등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규 선박 유사기구 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

 

  ㆍ 현행 해사안전관련 법제는 선박을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선박의 개념에 포섭하기 애매한 신규 항행기구 등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인 안전관리 수준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연구기간 : 2022년02월04일 ~ 2022년12월31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한지민, 정진성

  - 연구보조원 : 김세연, 최정재, 이원준, 석혜진

 

 분량 : 203p

 

< 목 차 >

 

15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포럼개요 2

발제자료

해상교통구역 지정·관리를 위한 법제방안 및 법적쟁점 4

한국법제연구원 / 백옥선 연구위원

참고자료

해상교통망 구축·운영방안 1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최종영 사무관

전문가논의

해상교통망의 법적 성격, 지정·관리 등 23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최종영 사무관

토론문 30

부록(회의사진) 41

 

16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포럼개요 44

참고자료

해상교통망 구축 정책 소개 46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최종영 사무관

발제자료

해상교통로 지정 및 관리·운영방안 6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최운규 실장

발제자료

해상교통로 지정기준 79

한국해양대학교 / 조익순 교수

토론문 96

부록(회의사진) 114

 

17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포럼개요 118

발제자료

선박안전관리와 법적 책임 연구 120

한국해양대학교 / 이윤철 교수

발제자료

대규모 해양시설 관리를 위한 제도화, 법제화 방안 연구 141

목포해양대학교 / 김인철 교수

토론문 182

부록(회의사진)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