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법령의 개선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안한 법개정안의 초안을 바탕으로 국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용도별 관리의 개선사항에 대한 수요, 생명공학 신기술의 규제 여부, 위해성 심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절차 개선 요구,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법령 체계의 정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기간: 2019. 5 ~ 2019. 12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연구원 : 김미혜, 이승미
-연구보조원 : 최지현, 유승화
분량: 162p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제2장 유전자 변형 생물체 법 개정(안) 마련 연구 2
제1절 개설 2
Ⅰ. 구성의 변경 2
Ⅱ. 위해성 심사제도 따른 승인제도 3
Ⅲ. 피해 책임 및 구제제도의 신설 3
제2절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피해 책임 및 구제제도의 신설 4
Ⅰ. 서언 4
Ⅱ. 의정서의 내용과 현행 법체계의 한계 5
Ⅲ. 비교법적 검토 7
IⅣ. 법률제정안 13
제3절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관리 제도 개정안 40
Ⅰ. 서언 40
Ⅱ. 법률개정안 40
제4절 기타 개정안 89
Ⅰ. 총칙 및 조직 관련 개정안 89
Ⅱ.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정보보호 108
Ⅲ. 보칙 및 벌칙 110
제3장 결론 - 법률 전면 개정안 117
<전면 개정안>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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