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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부과 현황조사

최근 정부투자로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조세 이외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단순히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자 부담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분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와 입법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를 발굴하며, 각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연구기간:  2017. 10. 13. ~ 2017. 12. 15.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

-연구위원 양승국, 차종진, 김미혜, 김보람 

-연구원 양유미, 신나리 

 

분량: 165P

 

분류: 정책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정부투자로 구툭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지 않는 분야를 파악하여 수익자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형성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입법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내용 제시 및 타법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부담금의 개념

  1) 부담금의 강학상 개념

  2) 부담금의 법적 개념

 2. 부담금의 유형

  1) 강학상 부담금의 유형

  2) 특별부담금의 유형

  3)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부담금의 유형

 3.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

  1) 공과금으로서의 부담금의 특성

  2)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3)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4) 부담금 정당화 요건과 위헌심사기준

 

Ⅲ.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제도의 현황

 1.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

  1) 통신사업 분류

  2) 방송사업 분류

  3) 포털사이트사업자의 법적성격

 2.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법령의 내용

 3. 소결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제원 및 용도의 문제

  2) 부담금의 목적에 따른 한계

  3) 집단적 동질성 판단의 문제

  4) 허가사업자가 아닌 신고사업자 포함의 타당성 여부

 

Ⅳ. 국내 부담금 제도의 비교분석

 1. 운영현황

 2. 부담금 관련 법령의 분석

  1)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의 종류 (제정조달 또는 정책실현)

  2) 기타 부담금 현황

 

Ⅴ. 비교법적 분석

 1. 개관

  1) 각국의 정보통신사업장에 대한 세금 및 분담금

  2) 각국의 역외사업자에 대한 과세

 2. 주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관련 세금 및 분담금

  1) 독일

  2) 프랑스

  3) 캐나다

  4) 미국

 

Ⅵ. 결론 및 시사점 

 1. 부담금 제도의 일반 현황

  1) 부담금의 납부 대상자

  2) 부담금의 유형에 따른 헌법적 정당화 요소

 2. 역외 사업자 관련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