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차도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즉,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인 것이다.
연구기간: 2017. 9 . 1 ~ 2017. 11. 1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
-연구위원 김미혜 차종진
연구보조원
-연구원 신나리
분량: 72P
분류: 정책연구
<목적>
ㅇ 기존의 도로환경 및 교통체계가 자동차와 보행자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이 미흡하여 규율의 공백 내지 규제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ㅇ 해외 주요국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개인형이동수단의 국내 법제도 개정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외 주요국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 체계
1. 일본
1) 교통수단 관련 법체계
2) 교통수단 분류 기준
3)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 관련 규율사항
4)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5) '초소형 자동차 도입을 위한 가이드 라인'에 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2. 싱가포르
1) 교통수단 관련 법체계
2) 교통수단 분류 기준
3) 이동수단위원회
4)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사항
5) 위원회 기타 권고 사항
3. 미국
1) 교통수단 관련 법체계
2) 교통수단 분류 기준
3)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 사항
4. 독일
1) 교통수단 관련 법체계
2) 교통수단 분류 기준
3)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사항
5. 영국
1) 교통수단 관련 법체계
2) 교통수단 분류 기준
3)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사항
6. 네덜란드
1) 교통수단 관련 법체계
2) 교통수단 분류 기준
3)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율사항
7. 프랑스
1) 교통수단 관련 법체계
2) 유럽연합의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법률
3)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프랑스 국내 규제 법령
Ⅲ. 해외 주요국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도 비교
1. 모페드의 정의
2. 개인형 이동수단 적용 법률 및 소관 부처 비교
3. 개인형 이동수단 제품군에 속하는 이동수단 카테고리 비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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