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 PP 사업자는 1) 일반 PP 2) 종합편성ㆍ보도전문 PP 3) 홈쇼핑PP 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중 일반PP는 등록사업자로서 승인사업자인 종편, 보도PP 및 홈쇼핑사업자와는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패널사용사업자 중 일반PP의 시장지배력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속적으로 있어오고 있으며, 미디어 시장 및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책책임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기간: 2020. 3 ~ 2020. 12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연구위원 : 김미혜, 이승미
-연구원 : 최정재, 이원준
분량: 114p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2장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개념 및 현황 3
제1절 방송 및 방송사업의 개념 및 분류 3
제2절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개념 5
I.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법적 정의 5
II.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연혁 및 분류체계 5
III.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행정절차 8
제3절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현황 20
I. 개관 20
II.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현황 22
제3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적부담 25
제1절 공적부담의 개념 25
I. 공적부담의 일반적 정의 25
II. 방송사업자의 공적부담 개념 27
제2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27
I. 방송사업자 분담금 일반 27
II. 국내 PP 사업자의 분담금 납부 35
III. 해외 주요국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적부담 36
IV. 시사점 47
제4장 부담금 부과의 일반법리 48
제1절 부담금의 일반론 48
I. 부담금의 개념 48
II. 부담금의 유형 55
III.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관한 헌재판결의 법리 61
제2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합법성 요건 103
I.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지 및 목적 103
II.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합법성 요건 103
제5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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