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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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반도체 업종 HFCs 소비량 산정방안 연구용역
1. 연구배경 ㅇ 제2종 특정물질(HFCs) 규제 시행에(‘23.4.19) 따라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감축 방안 마련 및 관련 고시 개정 필요성 대두 - 해외 주요국(미국, 일, 유럽 등)에서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HFCs는 사전 확인을 통해 제조 허가·수입 非승인(할당) 대상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에 투입되는 HFCs 해당 ㅇ 반도체 공정에서 수소불화탄소는(HFCs) 식각용으로 주로 사용 - 반도체 제조용 원료로 파괴되는 잔여 가스, 반응, 제해(스크러버) 투입 HFCs(HFC-23, HFC-32, HFC-236ea, HFC-125, HFC-I41) 2. 연구범위 ㅇ 국외 주요국의 반도체 제조용 HFCs 특정물질 제조⋅수입량, 소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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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유형별 컨설팅 등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내용 ㅇ (국내사례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컨설팅 - 입지 관련 컨설팅은 건축사 참여 필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가능)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조사 및 입지 현황 유형화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개소(23. 상, 기준) ㅇ (해외사례조사) 나라별(미국, 캐나다, 독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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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유료방송·홈쇼핑) 변화에 따른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송시장 경쟁상황 및 수익변화와 분담금 징수체게의 한계 ㅇ 방송시장은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경쟁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매체의 수익 구조는 신규 미디어 사업의 발전으로 매우 축소되고 있음 ㅇ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산업동향을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합리적 제도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ㅇ 1) 기존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분담금 제도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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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국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생물안전시설 확대와 인식 개선 등 연구 환경 변화와 생물테러 발생 위기 고조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별 위험도를 고려한 규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그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 수준이 낮은 병원체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관련 연구가 제한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의 각종 신고 및 허가 등 일괄관리체계에서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차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임. 1. 연구의 범위 ㅇ 국내‧외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규제의 적절성 분석 - (국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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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정책 개선 법제화 방안연구
1. 연구 배경 ㅇ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성 위험을 보다 실효적 예방· 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선 방향 추진발표('23.1.26.) -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관·산이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 전달·활용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합의 - EU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정보 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0.1 → 1톤) 등 2. 연구 목적 ㅇ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결과 및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개선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ㅇ 이해관계자 의견 및 등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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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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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NGT 규제개혁과 시사점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의 작동기전이 밝혀진 이후, 2013년 ‘사이언스(Science)’를 비롯한 많은 학술단체 등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했고, 2014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 역시 혁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은 국내 연구자 및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그들의 활동무대는 주로 해외이다. 이는 시장규모 및 개발환경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관련 규제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전통적인 육종법과 유전자변형기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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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중소기업을 위한 완화의 필요성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의 비중은 2010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텐센트 등 6개로 증가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8조3천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2020년에는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비율이 86.1%에 달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총 19개 유니콘 기업 중 11개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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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의료상품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최근 나노기술 및 생명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약물전달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료기기와 약품을 결합한 융복합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질병 특성에 맞춰 보다 적합한 의약품을 적용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환자의 경험과 필요 및 경험, 선호에 맞춘 재단식 치료법을 의미하는 ‘사적 특화 의약품(personalized medicine)’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5년 이후 관련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개인별로 특화된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진단기기 및 치료약물과 생물학제제의 두 가지 유형의 의료상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단기기를 통해 생물학적 지표의 존재 여부와 그 양을 측정하고,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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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그러나 23년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만이 신고대상인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이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물론 현재 운영중인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동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보호 동물 현황,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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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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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확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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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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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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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3 - 안전과 건강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시간, 노동의 지속가능성, 임금과 휴일 휴가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지금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여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뚜렸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로자환경과 현장안정 개선을 위해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 ('17.12),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 개정('19.1공포)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숙련인력의 승진 임금 등 보상 미흡 경력, 자격에 따라 적정처우 보장 2) 연간 임금체불 규모 2,500억원 상회 → 공공 공사 체불근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