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으로 개발된 농산물을 LMO로 분류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LMO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유전자변형(GMO)처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욱이 GMO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 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 산업용 LMO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2000년 1월),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으로 제정(2001년 3월)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 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이용과 응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밀폐된 조건에서 생물체를 이용하여 유용 물질,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업적 생산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 주요국의 LMO 관리 거버넌스와 시험·연구용 관리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LMO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체협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시행하고 있다. LMO법은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MO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유전자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Genome Editing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바로 이와 같은 기술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임 바이오산업은 “생명체 및 관련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미 ’15년 당시 국내 시장이 ’24년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국내 3대 수출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CRISPR/Cas9)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및 바이오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추세 등을 통한 혁신은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