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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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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유전자가위 기술로 대표되는 Genome Editing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바로 이와 같은 기술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임 바이오산업은 “생명체 및 관련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는데, 이미 ’15년 당시 국내 시장이 ’24년에는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의 국내 3대 수출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 크리스퍼 가위 기술(CRISPR/Cas9)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및 바이오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추세 등을 통한 혁신은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LMO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시험·연구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LMO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여러 용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감자에 쓰이는 GMO와 달리 살아있는 개체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로 매우 엄격한 관리 속에 시험·연구용 LMO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한편으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이 연구에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내용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연구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 연구용 LMO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LMO 통합고시) 제1-2조에서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께요.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1 - LMO? GMO? 조작? 변형? 헷갈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하는 거죠. 유전자변형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척·확립된 기술로 현대생명공학기술 중에서도 최첨단의 분야에 속하고 있어요. 1973년 유전자변형기술이 개발되고, 1996년 미국의 Calgene 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물러지지 않는 유전자변형 토마토의 상업적 재배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약 1억 8,150만 ha의 농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