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년 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2) 안전관리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설비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해양‧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 이러한 안전정책의 추진성과로 ’13년 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 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로 특히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위한 중점추진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해양사고 집중관리
· (어선 안전사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어업허가‧면허 등 정지‧취소제도 및 무리한 조업에 따른 전복사고를 위한 조업의 제한기준과 승선원 소규모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를 추진
· (비어선 안전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내 작업관리 분야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작업절차의 적정성, 선내 작업 안전관리 절차의 준수·이행 여부, 안전장비 관리실태 등 중점심사
· (전복‧충돌사고) 어선 충돌 예방 위험경보 등 항행안전 필수 서비스 정확도 향상 및 서비스 이용 확대‧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를 개발 및 보급
- 캠페인‧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 (캠페인 및 홍보)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의 날’ 및 ‘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지역별 안전문화 진흥운동 전개
· (교육 강화) 해양 안전 취약자 대상 안전 콘텐츠 및 해양 안전 주제 체험형·놀이형 VR 교육프로그램 개발(2종 이상) 지속
· 학생 대상 체험형 해양안전 교육(구명조끼 착용법, VR 교육 등) 및 해양안전체험시설의 상시 운영체계 전환
- 사고예방 교통관리체계 조성
· (해사안정정책 기반 강화) 해사안전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해사안전법」을 분법하고,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법제화 방안 검토
· 해운분야 안전투자공시 제도 도입, 음주운항 적용 대상 선박 확대 등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상교통안전 확보)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통항해역 등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 확대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 기존 선박 출항통제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안전한 선박운항환경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양교통안전정보 서비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해역 단위 구획별 사고위험정보 서비스 및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선박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
선박 운용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
-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각계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 발굴 및 개선방향을 모색함이 필요함
- 법․제도의 개선이 사고 이후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안전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국민적 안전의식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기술개발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항행기구 등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규 선박 유사기구 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
- 현행 해사안전관련 법제는 ‘선박’을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선박의 개념에 포섭하기 애매한 신규 항행기구 등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인 안전관리 수준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ㅇ 연구기간 : 2023년03월16일 ~ 2023년12월10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123p
< 목 차 >
■ 제18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1
▪ 포럼개요 2
▪ 발제자료 ①
▷ 해사안전법 분법 추진 현황 및 향후 입법과제 5
【한국법제연구원 / 백옥선 연구위원】
▪ 발제자료 ②
▷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송태한 차장】
▪ 토론문 26
▪ 부록(회의사진) 39
■ 제19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41
▪ 포럼개요 42
▪ 발제자료 ①
▷ 해상풍력발전 확대와 해양시설물 안전관리법의 필요성 46
【(사)한국선급 / 이상래 팀장】
▪ 발제자료 ②
▷ 해사 사이버보안 리스크와 법제적 대응방안 64
【한국해양대학교 / 박성호 교수】
▪ 발제자료 ③
▷ 선원의 상무 범위와 국내법 적용방안 87
【(주)아이앤아이리서치 / 이지수 대표이사】
▪ 토론문 101
▪ 부록(회의사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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