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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지속가능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식량 부족, 홍수, 질병 등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과제가 아닌 현 세대의 생존과도 밀접한 시급한 과제로써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각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사용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산업 전반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ㆍ환경문제ㆍ경제 저성장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그린뉴딜정책 수립에 돌입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추세에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까지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912EU 집행위원회가 그린딜전략을 마련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이행조치를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그린딜의 법적 근거 및 구속력 확보를 위해 20203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안이 제출되어, 20216월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온실가스 2050년 기후중립 달성 및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 강화
: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식품 생산,소비하는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toforkstrategy)’으로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체계 구축
산업 청정순환경제로의 산업 전환
: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전략 채택 계획으로 철강과 시멘트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
에너지 청정에너지,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 에너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를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건축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
: 건물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buildings)을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임
교통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체계 구축
: 교통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를 더 깨끗하고, 더 싸며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개선
수질 수질 호수, ,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과다한 영양염류를 줄이고, 미세플라스틱과 약품오염을 줄임
대기 대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대기질 기준을 평가하고, 깨끗한 공기질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원함
화학 화학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안물질을 개발하며, 시장에 판매되는 물질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

출처: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20-01, 에너지경제연구원, 32면 표 2-1 참조, 재구성함.

  지난 714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로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Fit for 55’를 제시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림 ❙ ‘Fit for 55’의 주 내용

  이러한 EU의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발맞춰 세계 각국이 전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또는 세제개편, 그리고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해 법 제정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기후변화 및 환경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례 없는 경기 침체 초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인 ‘2050 넷제로를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정책 시행을 통한 녹색전환으로서의 전 산업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생태계를 자연친화적 산업으로 변화를 꾀하여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녹색산업 성장이 필요한 것인데 세계 녹색산업 성장세에 비해 국내 녹색산업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라 한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만으로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있으나, 녹색산업에 특화한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구체적 시행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또한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녹색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라 한다)2021. 6. 15일에 제정되어 2021. 12.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 제정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기간 : 2021년05월04일 ~ 2021년08월03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한지민, 김제겸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분량 : 219p

 

 

< 목 차 >

 

.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4

 

. 녹색산업 현황 및 시사점 6

 1. 국내 녹색산업의 현황 6

 2.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등 시사점 발굴 13

 

.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검토 15

 1.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구성ㆍ체계 15

 2.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주요 내용 17

 3. 법률상 위임규정 31

 

. 국내 클러스터 관련법제 비교ㆍ분석 38

 1. 기존 클러스터 근거법 검토 38

 2. 국내 클러스터법 비교ㆍ분석 50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90

 1. 시행령() 제정방안 90

 2. 시행규칙() 제정방안 113

 

붙임1. 유사입법례와의 위임규정 비교표 139

붙임2. 녹색융합클러스터법 하위법령안 3단 비교표 139

붙임3. 녹색융합클러스터법 하위법령안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