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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률 상 환수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정청구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19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201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12월의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운영현황과 최초 입법취지가 반영된 적실한 개정안을 모색하고, 그와 동시에 공공재정환수 제도가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필요성

  「공공재정환수법은 이제 시행 1년이 경과한 것이지만 입법과정에서 계약관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된 바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입법 초기에 우려되었거나 논의의 여지가 있던 부분을 조속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은 개별 법령과의 관계에서 그 형평성 등이 논의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법령을 체계성 및 정합성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뒤 개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1) 계약관계의 적용대상 포함 여부, 2)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3) 제재규정의 형평성 확보, 4) 이자포함 환수 근거 마련, 4)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포함 필요성 등을 개별 법령 비교분석, 일반적 법리의 측면에서의 가능성과 해외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 시행 1년에 따른 평가로서 입법 전후의 데이터 비교를 통한 제도실효성 분석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통한 깊이 있는 제도시행의 가치와 수준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 2021년03월22일 ~ 2021년06월15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한지민, 김제겸

  - 연구보조원 : 이원준, 석혜진

 

 분량 : 192p

 

 

< 목 차 >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필요성 1

 

2장 공공재정환수 제도의 현황과 한계점 2

1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 2

 I. 개관 2

 II. 주요내용 및 해석상 문제점 3

2공공재정환수법과 타법령과의 관계 10

 I. 공공재정 부정수급방지 법제 현황 10

 II. 타법령과의 관계와 한계점 15

 III. 소결 19

 

3장 해외 주요국의 유사 법령비교법적 연구 20

1절 개관 20

2절 구체적 검토 20

 I. 미국 20

 II. 영국 23

 III. 독일 25

3절 시사점 27

 

4장 공공재정 환수제도 개선방안 28

1절 공공재정 환수법제도 개정안 마련방안 28

 I. 계약 관련 부정행위의 포함 여부 검토 28

 II. ‘부정청구등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검토 46

 III. 부정수익자에 대한 참여제한 등 규정 신설 검토 73

 IV.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 방안 81

 V.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검토 및 형평성 제고 87

 VI.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규정의 검토 95

 VII. 보상금 재원마련 또는 상환청구 근거 마련 필요성 98

 VIII. 공공기관의 범위 검토(사립학교의 포함 여부) 101

 IX. 부정수익자의 범위 검토(공립학교의 제외 여부) 110

2절 공공재정환수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118

 I. 개관 118

 II. 공공재정환수법의 지위에 따른 현황 파악의 필요성 118

 III. 공공재정환수제도의 계속 가능한 발전 방안 119

 

5장 결론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