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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21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용역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

     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개조도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300t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선박 항해기록장치(VDR설치가 의무화됨

 

  반면 위험이 산재한 여객 선박이 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식 수준도 안전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등 사회적 안전 불감증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17년 해양수산부의 안전점검에서 중대결함이 적발되어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연안여객선은 20척에 달함

    · 기관설비결함 9, 선체파공균열 등 손상이 7, 고박장치 불량, 선교설비 고장, 선박증서 미비, 항해 안전저해요소 등도 각각 1건임

  - 연안여객선의 이용자 신분증 검사 2차례와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인 한 운항통제 시 이용자의 항의가 거셈

 

  선박 운용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

  -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해사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각계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 발굴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함이 필요함

  - 법제도의 개선이 사고 이후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안전수준 향상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국민적

    안전의식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기술개발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항행기구 등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규 선박 유사기구 등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

  - 현행 해사안전관련 법제는 선박을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선박의 개념에 포섭하기

    애매한 신규 항행기구 등을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인 안전관리 수준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연구기간 : 2021년02월18일 ~ 2021년10월13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권혜진, 김제겸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석혜진

 

 분량 : 364p

 

 

< 목 차 >

 

11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1

포럼개요   2

발제자료

국내연안 해상교통로(통항밀집해역) 보호·보존 필요성 및 법적 보호방안  5

한국법제연구원 / 백옥선 연구위원

참고자료

해상교통로 법적보호방안 (선박통항로 보호·보존 필요성23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최원석 사무관

발제자료

선박용 경광등 설치·사용기준 마련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  27

목포해양대학교 / 이창희 교수

토론문 54

검토의견 95

부록(회의사진) 98

 

12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100

포럼개요  101

발제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해사안전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03

법무법인 지평 / 권창영 변호사

발제자료

해상교통구역 보존·확보를 위한 해상교통로 지정제도 도입방안   126

한국법제연구원 / 백옥선 연구위원

토론문   137

검토의견  178

부록(회의사진182

 

13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184

포럼개요  185

발제자료

해상 사이버 안전 법제 정비 방안  18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한선 연구위원

발제자료

음주운항금지의 목적과 음주운항죄의 대상 선박의 범위에 관한 고찰  200

전남대학교 / 박달현 교수

토론문   222

검토의견   257

부록(회의사진260

 

14차 해사안전 법제 포럼   262

포럼개요   263

발제자료

세계 주요국가의 해사안전법제 비교 검토  265

한국해양대학교 / 이윤철 교수

발제자료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 및 분법 방안  285

한국법제연구원 / 백옥선 연구위원

토론문   308

검토의견  334

부록(회의사진337

 

부록  339

해사안전법 음주운항금지규정 검토 보고서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