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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중장기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방발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공적책임 부과 및 규제형평성에 기반한 제도개선 마련 등 중장기적인 방발기금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 필요

 

  최근 미디어 생태계는 ICT 융복합 현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보편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핵심산업인 방송통신분야 사업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라 함) 분담금 제도는 그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1) 기존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분담금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2)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고려한 분담금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3) 분담금 징수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위와 같은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기본법이라 함)은 규제의 기본원칙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동법 제5),

위와 같은 분야별 발전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론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헌법, 국가개정법, 부담금관리법과 같은 상위법령과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의 국내 유사입법례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 비교법적 관점에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함

 연구의 목적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 생태계 변화의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

 

  특히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하도록 직접적인 법률개정의 방향과 구체적인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서 활용가능한 정책자료를 생성함

 

 

 연구기간 : 2021년02월09일 ~ 2021년08월09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김제겸, 권혜진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분량 : 300p

 

 

< 목 차 >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1

2절 연구의 목적 2

 

2장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3

1절 개관 3

2절 기존 미디어 시장의 변화 6

 I. 개관 6

 II.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의 변화 11

 III.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의 현황 17

3절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 39

 I. 개관 39

 II.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서비스(Over the top, OTT) 45

 III. 라이브 커머스 65

 

3장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책임과 한계 77

1절 공적부담의 개념 77

 I. 공적부담의 일반적 정의 77

 II. 방송사업자의 공적부담 개념 78

2절 부담금 부과의 일반 법리 검토 79

 I. 부담금의 개념 79

 II. 부담금의 유형 87

 III.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관한 헌재판결의 법리 94

3절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책임 136

 I. 방송통신사업자의 정의 및 분류 136

 II. 방송통신사업자 분담금 일반 138

4절 현행 분담금 징수체계의 한계 147

 

4장 해외 주요국의 미디어시장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책임 부과 149

1절 개관 149

2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사업 규제 체계 153

 I. 프랑스 153

 II. 캐나다 164

 III. 독일 170

3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174

 I.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174

 II. 해외 주요국의 OTT 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185

 

5장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책임 부과 방안 229

1절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 232

 I. 분담금 산정 기준 통일 232

 II. 구간별 누진제 도입 235

 III. 일반PP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안 238

 IV. 홈쇼핑 사업자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 242

2절 신규 미디어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부과 방안 246

 I. OTT 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부과 가능성 검토 246

 II.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부과 가능성 검토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