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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

 

연구배경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민권익위 조사권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검경 수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제도와 해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간 차이점, 문제점, 특장점 및 시사점을 확인한 뒤 통합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해외의 검경 수사의 적절성 관련 운영사례의 비교 및 검토 결과가 향후 제안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로써 향후 국민권익위가 경찰수사권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기능하는데 정책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이른바 수사옴부즈만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 2020년10월15일 ~ 2020년12월31일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승미, 황명환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분량 : 161p

 

 

< 목 차 >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1

2절 연구의 필요성 3

3절 연구결과의 활용 4

 

2장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및 그 운영상 한계 6

1절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수사기관 내부적 장치 6

 1. 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체계 6

 2. 검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체계 8

 3. 현행법상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체계의 한계 11

 4. 소결 13

2절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외부적 장치 14

 1.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수사 관련 민원처리 제도 14

 2. 국가인권위원회 19

 3. 경찰위원회 28

 4. 수사심의위원회 35

3절 소결 38

4절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법적 성격 40

 1. 행정조사의 개념 40

 2. 수사 관련 민원조사의 법적 성격 40

 3. 구별개념 41

 

3장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5

1절 해외 주요국의 행정조사 제도 45

 1. 미국 45

 2. 독일 46

 3. 프랑스 47

 4. 일본 47

2절 해외 주요국의 수사제도 및 견제제도 49

 1. 해외 주요국의 형사사법제도 및 수사제도 49

 2. 해외 주요국의 수사기관 견제장치 78

3절 시사점 및 소결 107

 1. 해외 주요국의 수사 견제 제도 107

 2. 해외 주요국의 경찰옴부즈만 제도 검토 107

 

4장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대응방안 112

1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대응 필요성 112

 1.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112

 2.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예상 가능한 형사절차 단계별 고충민원 122

 3.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수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의 개선 필요성 128

2절 수사 관련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의 범위 확대 방안 130

 1. 국민권익위의 처리대상으로서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개념 130

 2. 국민권익위의 처리대상으로서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범위 131

 3.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고충민원 대상의 확대 가능성 검토 133

 4. 소결 140

3절 수사 관련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142

 1. 수사관련 민원 조사에 있어서 적법절차 원칙 적용 142

 2. 수사관련 민원 조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도입 142

 3. 수사관련 민원 조사에 있어서 진술거부권 143

 4. 수사관련 민원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 확보 방안 144

 5. 수사관련 민원 조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구성 확보 149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