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배경
과태료 및 과징금은 관련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외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개별 금전납부의무의 성격도 다양하여, 감면·면제 및 분납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부담금의 기본법령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요건”(동법 제4조), “부담금 부과원칙”(동법 제5조) 등을 두고 있으나, 상기한 법령에서와 같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의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 다만 부담금 관련 개별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두고 있는 경우는 있다(「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 「영산강섬진수계법 시행령」 제16조 등).
즉 (1) 과태료 및 과징금의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과 별개로 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만, (2) 금전납부의무로서 부담금 제도에는 개별 법령이 아닌 기본법상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 및 과징금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법과의 관계규정”에 따라 기본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행정기본법 | 부담금관리기본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직접적인 규정 없음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생략>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생략>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8. <생략> ③∼⑤ <생략> |
그러나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개별법령과 기본법과의 관계가 (1) 우선 적용되는지 또는 (2) 보충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개별법령에서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납부방법”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동법 제5조제2항제2호).
결국 금전납부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있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과 다르게 부담금 부과에 관한 개별법령에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금전납부의무의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등 납부의무 완화를 할 수 있는 법령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부담금과 과태료 및 과징금은 그 법적 성격과 취지가 다르고, 법령상 취급도 상이하지만 모두 법적 책임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납부의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법령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 「부담금관리기본법」상 일반규정으로서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다른 금전납부의무 기본법과 달리 타법과의 관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더불어 (2) 개별법령상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의 신설 또는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통일적인 법령정비가 가능하도록 부담금 유형 등을 고려한 신설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ㅇ 연구의 필요성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정비 필요하다.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기본법」에서는 납부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 등 그 밖의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도 기본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법령소관부처에서 정비과제에 대해 공감하고,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징수유예 또는 감면 등 대상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례를 포함한 구체적 정비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ㅇ 연구기간 : 2023년05월15일 ~ 2023년11월13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최철호, 길준규
- 공동연구원 : 이진수,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296p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
I. 연구의 배경 4
II. 연구의 필요성 6
제2절 연구방법론 7
I. 국내외 문헌 조사 7
II. 선행연구 정리 7
III. 유사 입법례 비교법적 검토 8
제2장 금전납부의무의 개념과 종류 9
제1절 개관 9
제2절 과징금 및 과태료 일반법리 및 현황 9
I. 과징금의 개념 및 일반법리 9
II. 과태료의 개념 및 일반법리 10
III. 과징금, 과태료의 납부의무 완화 18
제3절 부담금 일반법리 22
I. 부담금의 개념 및 일반법리 22
II. 독일의 부담금 제도 비교법적 분석 40
제4절 기타 금전납부 의무 일반법리 43
I. 기타 금전납부 의무의 개념 43
II. 기타 금전납부 의무의 유형 57
제3장 부담금 제도 현황 62
제1절 징수실적 62
제2절 부담금 납부의무 완화 현황 64
I. 부담금 납부의무 완화 개관 64
II. 부담금 납부 의무 완화 유형의 검토 69
제3절 검토 93
I. 납부의무 완화 대상자 93
II. 한계점 및 개선 필요성 97
제4장 기타 금전납부 의무 현황 101
제1절 기타 금전납부 의무의 재분류 101
제2절 유형별 개정수요 103
I. 인허가 수수료 관련 규제완화 개정수요 103
II. 검사 수수료 관련 규제완화 개정수요 110
III. 응시 수수료 관련 규제완화 개정수요 115
IV. 정보제공수수료 관련 규제완화 개정수요 120
V. 발급수수료 관련 개정수요 122
VI. 교육비 관련 개정수요 125
제5장 부담금 및 기타 금전납부 의무 제도 정비 방안 128
제1절 부담금 납부의무 완화 개정 필요성 검토 128
I. 사업자 대상 부담금의 납부 의무 완화 128
II. 취약계층이 포함된 부담금의 납부 의무 완화 138
제2절 기타 금전납부 의무 개정수요 발굴 142
I. 온라인 민원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의 고려 142
II. 기타 금전납부 완화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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