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발의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합·조정안에 따라 위생용품 정의를 변경하고 위생용품 종류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2023년 5월에 의결하였으며,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474호, '23.6.13.)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는 기존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대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종류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포함되었음
- (구강관리용품)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강보건법」에서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구강관리용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구강관리용품을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로 정의함
- (문신용 염료) 기존에는 환경부 소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제3조 제4호)으로 분류·관리되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문신용 염료를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19323호, 2023. 3. 28., 일부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19474호, 2023. 6. 13.,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신 설> | 바.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ㅇ 한편,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표시기준)에서는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표시사항)에서는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위생용품에 공통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위생용품 관리법」 |
제11조(표시기준) ①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표시사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만 표시할 수 있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원료명 또는 성분명 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ㅇ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은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ㅇ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용품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이 마련됨
ㅇ 본 연구에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내용에 따라 「위생용품 표시기준」의 주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함
ㅇ 연구기간 : 2024.04.04 - 2024.07.03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 조 원 : 박리나
ㅇ 분량 : 134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2장 국내외 사례 검토 6
제1절 문신용 염료 6
I. 국내 문신용 염료 표시규정 6
II. 국외 문신용 염료 표시규정 30
III. 소결 : 국내외 문신용 염료 표시규정 검토 39
제2절 구강관리용품 41
I. 국내 구강관리용품 표시규정 41
II. 해외 구강관리용품 표시규정 45
III. 소결 : 국내외 구강관리용품 표시규정 검토 50
제3장 「위생용품 표시기준」 개정안 검토 52
제1절 문신용 염료 표시규정 52
I. 문신용 염료 표시규정 마련 52
II. 문신용 염료 표시기준(안) 54
제2절 구강관리용품 개정안 검토 58
I. 구강관리용품 표시규정 마련 58
II. 구강관리용품 표시기준(안) 61
제4장 규제영향분석 방법론 65
제1절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목적 65
I.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65
II.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법률적 근거 66
III.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66
IV.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및 변천 67
V.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작성대상 68
VI.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69
제5장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75
제1절 문신용염료 : 규제개요 75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80
II. 규제의 적정성 83
III. 규제의 실효성 94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95
제2절 구강관리용품 : 규제 개요 104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10
II. 규제의 적정성 114
III. 규제의 실효성 122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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