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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무선국 준공검사 및 대조검사에 관한 검사제도 합리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무선국 대조검사제도의 개선 필요

 

○ 무선국 대조검사 중 확인된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소 영향이 있더라도 성능의 향상 등 긍정 변화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변경신고 후 변경검사, 무선설비 공용화 심의 등 검사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됨

 

○ 그러나 변경사항이 무선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합격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가중할 뿐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합리적인 대조검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구분하여 사유별 사후 절차를 구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기적합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무선국 검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과기정통부는 19전파법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해당 법안에는 무선국 준공검사에 있어 자기적합확인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됨

 

○ 개정안 입법예고 후 추가적인 입법과정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제도개선은 시장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존 준공검사에 비해 검사범위가 넓어지며, 관련 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를 초래하는 등 사실상의 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령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진입규제의 완화에 대한 규제 공백은 사후관리로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전파법전부개정안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현재 준공검사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규제 완화 및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의 자기적합확인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자기적합확인 서류 등의 통일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역할 부여 및 지정 필요성 모색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ㅇ 연구기간 : 2023.12.19 - 2024.06.30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160p

 

< 목 차 >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절 연구의 배경 1

2절 연구의 목적 2

3절 연구의 주요내용 3

 

2장 이동통신사업자 무선국 검사제도 현황 및 시사점 4

1절 이동통신사업자 무선국 검사제도 현황 4

 I.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허가 4

 II. 전파법상 무선국 대조검사 제도 7

2절 현행법상 대조검사 제도 분석 및 시사점 13

 I. 무선국 성능검사 13

 II. 성능검사 공통항목 등 15

 III. 대조검사 현황 및 시사점 23

 

3장 해외 주요국 무선국 검사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28

1절 호주 28

 I. 전파관리제도 개관 28

 II. 전파면허제도 31

 III. 무선국 개설절차 38

 IV. 무선국 관리제도 40

2절 일본 46

 I. 전파관리제도 개관 46

 II. 전파면허제도 47

 III. 무선국 개설 절차 64

 IV. 무선국 관리제도 71

3절 대만 79

 I. 전파관리제도 개관 79

 II. 무선국 개설절차 81

 III. 무선국 관리제도 85

4절 시사점 96

 I. 호 주 96

 II. 일 본 96

 III. 대 만 98

 IV. 국가별 장·단점 99

 

4장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무선국 검사제도 발전방안 102

1절 개관 102

2절 자기적합확인제도의 도입 104

 I. 전파법 개정안 104

 II.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108

3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113

 I. 무선국 자기적합 확인제도 및 수시검사 개선안 113

 II. 무선국 자기적합 확인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123

 III. 자기적합 확인제도 운영기관 근거 마련 방안 132

 

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7

1절 자기적합확인제도 운영방안 137

2절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 141

 I. 무선국 변경신고 및 변경검사 관련 제도 발전방안 141

 II. 무선국 성능검사·대조검사 항목 개선안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