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ㅇ 살생물제 승인제도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하며, 단계별로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과정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시장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내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EU 제도를 도전적으로 도입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승인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기간이 EU에 비해 현저히 짧게 설정되었으며, 승인 준비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와 승인기관 모두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임. 또한, 승인 이후 단계에서 판매자와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살생물제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음.
ㅇ EU 및 국내 유사법과 비교하면, 「화학제품안전법」은 제조 및 수입 단계의 규제는 엄격한 반면, 승인 이후의 판매·사용 단계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예를 들어, 농약법 및 감염병예방법은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은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승인사항 준수 의무와 같은 규정이 부재함. 이러한 규제 공백은 살생물제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유통 및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ㅇ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승인 자료 제출 기한의 미규정, 승인 유예기간 도과 시 일괄적 제조 및 수입 금지, 경직된 제도 설계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판매 및 사용자 규제의 미비 등이 있음.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살생물제 승인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적 공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살생물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 운영되고 있는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살생물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ㅇ 살생물제는 그 특성상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으로, 제조·수입 단계에서의 엄격한 승인 절차뿐만 아니라 유통 및 사용 단계에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승인 이후 단계에서 판매자 및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살생물제의 오남용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ㅇ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연구목표를 설정함.
1.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국내외 비교·분석 - EU의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 미국의 FIFRA(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등 주요국의 제도와 국내 「화학제품안전법」을 비교·분석하여, 제도적 차이점과 개선 가능성을 도출함. 2. 살생물제 승인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판매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승인사항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살생물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함. 3. 법령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안 도출 - 승인 자료 제출 기한, 승인 유효기간의 기산점, 정보공개 범위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적 효과성을 평가함. |
ㅇ 본 연구는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화학제품안전법」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살생물제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규제 기준과의 조화를 강화함.
3. 연구의 범위
ㅇ 본 연구는 「화학제품안전법2」의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의 주요 범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1) 국내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분석
(1)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ㅇ 「화학제품안전법」에 근거한 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의 승인 절차를 분석하고, 승인유예 및 경과조치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함.
ㅇ 승인 준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요건, 승인유효기간, 기산점 등 구체적 운영 실태와 법령상 규정의 미비점을 파악함.
(2) 승인 이후 안전관리 체계의 공백 분석
ㅇ 살생물제 판매자 및 사용자의 승인사항 이행 의무와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규명함.
ㅇ 판매기록 보관, 사용자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의무, 승인된 용량·용법의 준수 등의 부재로 인한 오남용 사례를 검토함.
ㅇ 「농약관리법」과 같은 유사 법령에서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규정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화학제품안전법」의 부족한 점을 파악함.
(3) 중소기업 지원 체계 분석
ㅇ 살생물제 승인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하고, 승인 비용·자료 제출 요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함.
ㅇ 기술적 지원, 재정적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의 한계를 검토하고, 실질적 제도 지원 방안을 탐색함.
ㅇ 연구기간 : 2023.12.18 - 2024.12.12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김보람, 이진규, 정진성, 이원준
- 연구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286p
< 목 차 >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3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연구의 범위 5
1. 국내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분석 5
2.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 6
3. 법령 개정 및 규제영향 분석 6
제 2 장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현황 및 한계 10
제 1 절 살생물제 승인제도 현황 및 한계 10
1. 살생물물질 승인 10
2. 살생물제품 승인 21
제 2 절 살생물제 승인 후 사후관리 제도 현황 및 한계 25
1. 살생물제 사후관리 관련 규정 25
2. 사후관리 범위 26
3.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27
제 3 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검토 29
1.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 29
2. 형사처벌 규정의 적정성 검토 35
제 3 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57
제 1 절 개관 57
제 2 절 영업관리 및 사후관리 제도 비교 60
1. 제조·수입업 등 영업관리 제도 비교 60
2. 취급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상세 비교 78
3. 안전사용 기준 및 사용자 관리 제도 비교 91
제 3 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관련 규정 비교 105
1. 행정처분 규정 비교 105
2. 과태료 규정 비교 검토 110
3. 형사처벌 규정 비교 113
제 4 장 살생물제 승인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안 125
제 1 절 주요 논점별 개정 방안 개관 125
1. 살생물제 승인신청 기한 설정 및 제품 경과조치 기간 변경 125
2. 제품승인 경과제치 기간 연장 및 예외적 제조·수입 허용 125
3. 처리제품 제조·수입 및 살생물제품 판매 경과조치 개선 126
4. 오남용 예방을 위한 책무 126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및 사용자 의무 신설 126
6. 정기·수시 검사 제도 신설 127
7. 사용자 제한 제품의 판매·이용 관리 127
8. 승인 유효기간 기산점 명확화 127
9. 승인 절차 중인 자의 지위 및 처분 효과 승계 규정 신설 128
10. 후발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 개선 128
11. 유예기간 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금지 사유 명확화 128
12. 살생물제 승인 지원 확대 129
13.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 129
제 2 절 주요 내용 법령개정안 검토 130
1. 살생물제 승인신청 기한 설정 및 제품 경과조치 기간 변경 130
2. 제품승인 경과제치 기간 연장 및 예외적 제조·수입 허용 137
3. 처리제품 제조·수입 및 살생물제품 판매 경과조치 개선 141
4. 오남용 예방을 위한 책무 142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및 사용자 의무 신설 147
6. 정기·수시검사 제도 신설 153
7. 사용자 제한 제품 판매·이용 관리 156
8. 승인 유효기간 기산점 명확화 166
9. 승인 절차 중인 자의 지위 및 처분 효과 승계 규정 신설 169
10. 후발업자 시장 진입장벽 개선 174
11. 유예기간 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금지 사유 명확화 178
12. 살생물제 승인 지원 확대 181
13. 살생물제 제조·수입업 등록제도 도입 검토안 184
14. 법령개정안 208
제 5 장 법령 개정안 및 규제영향 분석 215
제 1 절 법령 개정안 215
제 2 절 규제영향분석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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