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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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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채널사용사업 구매형태에 대한 조사 및 실증 분석 연구 ㅇ 연구배경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 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일반PP, 등록PP), 1)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방송법」 제9조제5항). 즉 홈쇼..
방송통신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