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평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효율적 제도 운영방안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 □ 생활화학제품 유통·사용 행태 변화 최근 소비재의 사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른 다양한 유통 형태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생활화학제품도 다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제도적 적용 범위와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일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싱글슈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소분화된 소용량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 대용량 제품의 소분 판매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또한, 소비자의 환경개선인식이 높아짐에 따른 재생용 또는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임.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2년 4월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을 배포한 바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규제효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LMO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생산 또는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이와 같은 위해성평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