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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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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 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 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는 LMO법의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는 2018년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 외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3 - 다른 나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2001년 1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 되었어요. 2003년 9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 할 것을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을 제정·공포 하였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 되었어요. 이처럼 LMO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LMO 통합고시) 제1-2조에서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볼께요. ■ 시험·연구용 - 시험·연구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1 - LMO? GMO? 조작? 변형? 헷갈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 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하는 거죠. 유전자변형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척·확립된 기술로 현대생명공학기술 중에서도 최첨단의 분야에 속하고 있어요. 1973년 유전자변형기술이 개발되고, 1996년 미국의 Calgene 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물러지지 않는 유전자변형 토마토의 상업적 재배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약 1억 8,150만 ha의 농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