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담금

(3)
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중장기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방발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공적책임 부과 및 규제형평성에 기반한 제도개선 마련 등 중장기적인 방발기금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 필요 최근 미디어 생태계는 ICT 융복합 현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보편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핵심산업인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라 함) 분담금 제도는 그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
방송통신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