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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수원시 치매 조기예측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및 치매 인구 규모가 2050년 3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수원시 인구의 약 10.3%가 직간접적으로 치매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은 경제적 부담에 이어 심각한 경우 존속살해, 자살로까지 연결되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처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 수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매관련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형 치매 조기예측 및 관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치매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 발병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고, 증상 발현의 지연 또는 심화 방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 연구보고서는 수원시의회 연구단체인 [초고령사회 치매예방과 관리방안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물입니다.

연구기간 : 2019. 4. ~ 2019. 10.
연구진 :

  - 책임연구원  이진수
  - 연구원  이승미, 김미혜
  - 연구보조원  유승화, 최지현


분량 : 105p


분류 : 정책연구


<목적>


○ 수원시의 기존 치매관련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사례조사, 타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원형 치매 조기예측 및 관리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치매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고, 증상 발현의 지연 또는 심화 방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중앙정부 및 수원시의 치매관리정책 현황


 제1절 중앙정부의 2019년 치매정책 사업


    1. 중앙정부의 2019년 치매정책 사업 개요

    2.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제2절 수원시의 치매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1.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치매관리정책

    2. 추진과제 1-4 수원형 통합 치매 안심지원체계


  제3절 중앙정부 및 수원시의 치매관리정책 시사점


    1. 노인복지서비스 측면의 치매관리정책 부재

    2. 노인사회 이해를 수반한 정책 필요성

 

 제3장 치매관련정책 해외 사례


  제1절 일본의 치매관리정책 사례


    1. 일본의 치매 관련 현황

    2. 치매 시책 추진 종합 전략(신 오렌지플랜)의 7개 기둥

    3. 가와사키시(川崎市)의 치매관리정책 사례

 

  제2절 네덜란드의 치매관리정책 사례


    1. 네덜란드의 호그백(Hogeweyk) 마을 사례
    2. 네덜란드의 케어팜(Care Farm) 사례

 

  제3절 일본과 네덜란드 치매관리정책 사례의 시사점
    1. 지역 내 돌봄 역량 강화 필요성
    2. 가와사키시의 치매관리정책 사례 검토
    3. 수원시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수원시 치매정책의 문제점 분석


 제1절 노인복지정책과의 유기적 작동 필요
    1. 노인 인구와 치매 인구 동반 증가에 따른 대처
    2. 치매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유기적 작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2절 치매관리정책대상의 접근성 강화 필요
    1.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접근성 고려
    2.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저해 요인 극복 방안 필요

 

 제3절 인식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 필요    

    1. 정책 홍보의 효율성 증대
    2. 낙인감 저감을 위한 순화용어 개발 필요
    3. 학교 교육으로서의 치매관리 필요성 제기
    4. 지역 내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인력 마련


  제4절 수원시 치매정책 관련 민관 거버넌스 마련
    1. 타 지자체의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규정
    2. '초고령사회 치매예방과 관리 거버넌스(가칭)' 구성


  제5절 인력 조달과 처우 개선


  제6절 수원시 치매정책 장단기 실행계획 수립 필요


제5장 수원시 치매 조기예측 및 관리 정책 방안


  제1절 수원시 치매 조기예측 및 관리 정책 방안 개요


  제2절 [수원시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가칭)] 제정
    1. 수원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3절 '초고령사회 치매예방과 관리 거버넌스(가칭' 발족


  제4절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정책 거점 마련


    1. 조기검진 거점 확보
    2. 지역 내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인력 마련
    3. 홍보 거점 확보 및 홍보 활동


  제5절 시민의 참여


    1. 치매가족모임연합 구성
    2.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및 활용


  제6절 치매노인과 정상군 노인 대상 프로그램


    1. 치매노인의 배회 방지를 위한 노력
    2. 치매노인 대상 일상생활 자립지원 사업의 구체화
    3. 정상군 노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제7절 종사자 처우 개선


  제8절 수원시 치매정책 관련 장단기 실행계획 수립
    1. 단기 과제
    2. 중장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