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서비스 확립
8. 원하는 곳에서 품위 있게 임종할 수 있는 치매환자의 권리보호
9. 통합적, 사전적 그리고 가정과 밀접한 돌봄 지원
10. 치매지원을 위한 잠재적 기술의 현실화
다른 국가의 치매정책, 벤치마킹해도 될까?
해외 주요국 중 지리적으로 가깝고, 고령자가 많아 사회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OECD 정책 수립 전략에 따라 치매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매정책인 '신 오렌지플랜'은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마을 내에 소규모 다기능 주택을 설치해 주간 및 야간 보호, 치매예방 프로그램 실시, 치매가족의 자조모임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본래 사는 그 지역 내에서 집과 병원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러한 소규모 다기능 주택을 활용하는 치매정책은 참고가 될만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치매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지자체는 도시 간 규모 격차가 클뿐더러, 이동인구가 많다보니 일본에 비해 마을 개념이 희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치매정책의 벤치마킹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지역별 노인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우선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관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치매환자가 신체적인 능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되도록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일상의 삶을 길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그 사람의 인생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나라의 치매정책도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치매환자가 일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목표를 두고 있지만,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에 가까운 장소가 많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다기능 주택의 설치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지역 내 어르신들이 잘 알고,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으며, 조기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가 행정복지센터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면 더 좋겠죠.
치매안심센터의 인력부족 문제나 치매파트너 운영 실효성 문제, 치매정책홍보 효율성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가야할 문제입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를 목표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그 목표처럼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정책을 채워넣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치매정책, 어떤 내용을 채워야할지 같이 고민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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