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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철도종합시험선로 관계 법령 기반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과업배경 및 목적

 

 열악한 국내 철도산업을 지원하고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된 철도종합시험선로(이하 “시험선”이라 함)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시설물 증가, 노후화 진행, 물가 상승, 대외 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비 급증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연구원은 타개를 위해 유지보수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자구책만으로 한계 상황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 대책 강구가 필수적임. 하지만 기존 영업선 위주의 철도 관련 법령의 시험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세부적인 연계 조항의 부재로 사안에 대한 관계 기관 별 법리적 해석 차이가 커 답보 상태에 있음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선의 건설 목적 달성을 위해 시험선 관계 법령에 기반한 원점에서부터의 재검토를 통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급변하는 운영 환경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최적의 시험선 운영체계 재구축을 위한 개선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ㅇ 연구기간 : 2023년10월20일 ~ 2023년12월04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김보람,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739p

 

< 목 차 >

 

1장 철도종합시험선로 현황 조사 및 분석 1

1. 운영기관 선정 전 1

2. 운영기관 선정 시 2

3. 운영기관으로서 운영 중 10

 

2장 시험선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 검토 18

1. 검토 대상 법령 18

 가. 철도 관련 법령 18

 나. 그 밖의 법령 23

2. 주요 검토 내용 26

 가. 시험선의 법적 성격 26

 나. 시험선 관리주체 정의 35

 다. 무상사용허가의 근거 41

 라. 시험선 유지관리 책임 45

 마.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검토 96

 바. 사용허가서 검토 97

 

3장 검토 결과 127

1. 검토 결과 127

 가. 시험선의 법적 정의 127

 나. 시험선 무상사용허가의 근거 127

 다. 시험선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127

 라. 철도안전법에 따른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 128

 마. 사용허가서에 따른 연구원의 의무 129

 

4장 철도종합시험선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시 131

1. 사용허가서 개선 협의 131

2. 법제화 등 영구적인 개선책 131

 가. 철도산업법개정안 131

 나. 철도안전법철도건설법개정안 136

 

참고1 법률 자문의견서 138

첨부1-1 종합시험선로 운영예정기관 선정 검토 144

첨부1-2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_철도종합시험선로 운영예정기관 지정 통보(철도시설안전과-37) 149

첨부1-3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_철도시험인증체계 구축방안(철도시설안전과-3104) 150

첨부1-4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청책관(철도시설안전과)_철도 시험인증체계 구축방안 152

첨부1-5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_철도종합시험선로 운영계획 점검회의 결과 187

첨부1-6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_철도종합시험선로 전용철도 해당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철도운영과-1226) 188

첨부2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_철도종합시험선로 구간인증 필요 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철도안전처-1965) 190

첨부3-1 법무법인 하나로)철도종합시험선로 유지·보수 관련 법률문제 검토(2019-제0381호) 192

첨부3-2 한밭법무법인_현식승인을 받은 철도 용품을 시험완료 후에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2022.4) 199

첨부3-3 법무법인 하나로_철도종합시험선로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관련 법률문제 검토(2019-0457) 203

첨부3-4 법률사무소 정진_철도용품 형식승인에 관한 건(2019. 4. 19) 215

첨부3-5 정부법무공단_선로 종합시험운행 비용 관련(2019-0918) 220

첨부4-1 국가철도공단_철도안전관리체계(2022-047)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