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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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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년 1월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2) 안전관리자 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명령 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설비 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해양‧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 이러한 안전정책의 추진성과로 ’13년 부터 ’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년 이후 감소로 전환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 수는 연평균 0.2%의 증가 추세로 특히 안전사고, 어선 전복, 낚시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
2022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ㆍ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ㆍ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겸..
2021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 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