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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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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 NGT 식물 규정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 ㅇ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유전체 기술(New Genomic Techniques, 이하 NGT라 함) 규제안의 배경은 최근 몇 년 간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 발전은 농업, 식품 안전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해 NGT 규제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EU의 Farm to Fork 및 Biodiversity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Farm to Fork 전략: 유럽연합(EU)의 Farm to Fork 전략은 지속 가능한 식품 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실증조사 및 입법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중 국내법 미반영 부분 및 국내 법제도화 필요 규정 발굴 - 카르타헤나의정서 내용과 우리 LMO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시점 미반영된 부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함 - 이미 반영된 부분이더라도 카르타헤나의정서 제정 취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법령 개정 방안 발굴 - 기타 카르타헤나의정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LMO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안 제시 법령안 개정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실..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
산업용 LMO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으며(2000년 1월),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으로 제정(2001년 3월)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 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 이용과 응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밀폐된 조건에서 생물체를 이용하여 유용 물질,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업적 생산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
주요국의 LMO 관리 거버넌스와 시험·연구용 관리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LMO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체협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시행하고 있다. LMO법은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MO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