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382조제2항). 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에게 있는 것일까? 상법은 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는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후보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