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치시대]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해석되지만, 기업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안 통과 직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법안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다(상법 제382조제2항). 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에게 있는 것일까? 상법은 이사의 선임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1항). 따라서 이사는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후보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