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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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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 ㅇ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현황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의회에 적합한 정책지원관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법리상 허용 가능한 직무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직무범위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역량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1월 기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질적 운영방안 도출 연구(해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자치입법권ㆍ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법 제41조 제1항) 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범위를 둠(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취합ㆍ분석ㆍ연구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제49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보고 처리,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