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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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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으로 개발된 농산물을 LMO로 분류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LMO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산물이 기존 유전자변형(GMO)처럼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더욱이 GMO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학..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