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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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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학..
유전자변형생물체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ㅇ 과업개요 국내외 LMO 용도별 안전관리제도 조사 및 운영형태 분석 우리나라 LMO 용도별 안전관리 제도 체계 및 한계점 분석 LMO 용도구분과 소관부처의 역할 명확화 LMO 용도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필요시 법령 개정안 제시) ㅇ 과업범위 카르타헤나의정서 용도구분과 우리나라 용도구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 FFP/환경방출/밀폐이용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용도구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분석 - 현행 시험연구용/농업용/산업용/보건의료용/환경정화용/해양수산용/식품용·의료기기용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밀폐이용 구분 및 소관부처 명확화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상 밀폐이용 개념 및 범위 규정 시 이익 분석 - 과기정통부 밀폐이용 중 시험연구 안전관리 소관 및 예외 규정 명확화 - 현행 생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