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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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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부과 현황조사 최근 정부투자로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조세 이외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단순히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자 부담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분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와 입법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ICT 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법률안 연구 ICT, 즉 방송통신을 포함하는 정포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상당 기간 동안 융합추세가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와 달리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조성되고,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 기금의 주요재원은 모두 주파수할당대가이고, 기금의 용도 역시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표준개발 제정·보급사업, 인력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기금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한 바 있으나, 궁극적인 통합관리는 제도의 통합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가올 산업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