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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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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CT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사업화 지원 용역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 ICT융합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및 시행(「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 1.17))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분야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규제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ICT융합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선의 수요조사 및 과제화 필요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성이 큰 신속처리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를 지원 하여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의 연계 필요 ㅇ 용역의 개요 과제발굴 (과제발굴 및 선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수요조사 ..
방송통신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이하 PP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방송법」 제2조 2호 라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일반PP, 등록PP), 2)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방송법」 제9조 제5항) 즉,..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분담금 부과 현황조사 최근 정부투자로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분담금 등 비용의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조세 이외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근거로서 단순히 현재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자 부담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 분담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와 입법논의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