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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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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5G 환경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생산에서 저장, 유통, 분석평가에 이르는 원만한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확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이를 위한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
데이터산업법 제정에 따른 데이터 사업관련 제도 기획 ㅇ 과업목적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제도 기획 ㅇ 과업내용 및 범위 구 분 주요 내용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기획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운영지침 기획 데이터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 기획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기획 기타 기타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 기획 관련 진흥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데이터 관련 사업 운영지침 기획 ㆍ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지정 요건, 평가기법, 기관 관리 절차 방법 등 가치평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준 정의 및 업무지침 기획 - 평가기관 지정 요건, 신청공고 및 지정신청 서..